1. 사건 개요
2025년 11월 4일,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가 구속집행정지(執行停止) 결정을 받아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구속기소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 총재측이 건강상 사유(녹내장 말기 등)를 들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바 및 법률적 배경을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구속집행정지’란 무엇인가?
(1)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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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제1항: 법원은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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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제2항: 그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2) 특징 및 보석제도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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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는 보증금 납입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됩니다. 이번 한학자 건에서도 법원이 “보증금 납부 조건이 없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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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일시적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로, 구속영장의 효력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보석허가와 같은 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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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취지는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이 필요할 만큼의 상당한 이유(中병·가족장례·기타 긴급사유 등)’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적용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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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거나, 직계 가족의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통상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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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이 엄격히 말하면 당사자(피고인)에게 직접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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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의견 청취가 원칙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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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이후에도 구속영장의 효력이나 구속 상태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다시 취소하거나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도적으로 관리됩니다.
3. 이번 사안의 쟁점과 특징
(1) 건강상 이유에 따른 신청
한학자 총재 측은 녹내장 말기 상태라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 1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해 7일 오후 4시까지의 일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신체적 상태가 제도 적용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2) 보증금 조건 없음 · 기간 제한
이번 결정에는 보증금 등 담보조건이 붙지 않았고, 석방기간이 ‘11월 7일 오후 4시까지’라는 구체적 기한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한 설정’은 실무상 흔한 형태로, 정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시됨으로써 제도 운영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합니다.
(3) 제도적 논란 및 비판 가능성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운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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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요건이 ‘상당한 이유’라는 추상적 표현 위주여서 운영상 재량이 크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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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이나 권력층이 제도를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지적 (“합법적 탈옥자”라는 표현까지 등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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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동안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도 제도적 공정성 측면에서 언론·시민사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4. 법률·제도적 의미
(1) 구속상태에 대한 인도적 조치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상태에서라도 건강상 또는 기타 긴급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인도적·예외적으로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도주 가능성만을 근거로 한 구속을 넘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상태”를 고려한 제도적 균형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절차에서의 탄력성
보석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담보·보증금 부담이 없고 신청 절차가 덜 복잡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과 검찰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보다 유연하게 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제도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과제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비판처럼, 제도 운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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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판단의 객관성과 기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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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적절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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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구속피고인과의 형평성 확보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예: 사유명확화, 전자감시장치 부착, 출국금지 강화 등)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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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이번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단순히 한 인물의 일시 석방을 넘어서 우리 형사절차제도의 인도성과 적용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가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글을 통해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요건과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